사회

'전두환 유인물' 유포한 대학생들, 45년 만에 무죄

2026.03.25 오전 08:28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남 모 씨 등 3명의 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이듬해 3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남 씨 등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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