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중재 절차 환송

2026.03.25 오전 10:50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사이 ISDS,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측의 항소 포기로 사건이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정을 받았고, 항소 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 법률비용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을 활용해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면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690억여 원과 함께 지연이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3일 승소해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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