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하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처럼 앞으로 성병과 독감, 마약류도 자가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과 독감, 마약류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행정예고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매독과 임질,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등 성매개 감염체와 마약류 대사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가검사용 품목이 신설됐습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용 키트가 의료기관 방문 전 보조수단으로 사용돼 마약류 오남용이나 성병 등 감염병에 선제 대응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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