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교 금품' 김건희 항소심 본격 시작...4월 말 선고

2026.03.25 오후 07:13
[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시세조종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자, 방조범으로라도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초기 투자자일 뿐 시세조종은 알지 못한다며 특검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8일에는 판결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인 김건희 씨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여러 차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담당 검사에게 '비슷한 사례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 건데, 의혹의 실체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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