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경영진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다 곧바로 꺼지는 바람에 현장 노동자들이 오작동으로 오해해 대피가 늦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기자]
네,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입니다.
[앵커]
경찰이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경찰은 오늘(26일) 오전 10시,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수사 진행 상황 설명회를 열고 손주환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왜 대피가 늦어졌는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다 곧바로 꺼졌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평소 잦았던 경보기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연기를 목격하거나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대피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경보기를 끈 것인지, 아니면 기기 자체의 결함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공장 관계자 등 5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표와 임직원 등을 입건했고, 경찰은 아직 입건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용 PC와 휴대전화 등 압수물 256점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25일) 아침부터 일부 희생자들의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희생된 분은 모두 14명입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12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신 훼손이 심해 아직 온전한 유해를 찾지 못한 2명의 유족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어제까지 3천35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헌화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과 고용노동부, 지자체는 다음 주부터 3주간 합동 점검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열처리나 단조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00여 곳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 중 폭발 위험이 큰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VJ : 김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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