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어촌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섬 지역으로 이주한 A 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어촌계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가 공공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신지가 달라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촌계 가입을 신청했지만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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