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과 현역 장교 2명을 일반이적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F는 이들이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에게 금전 지원을 하거나 영상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경합동조사 TF가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 민간인 3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한 A 씨는 오 씨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와 식비 등 모두 29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린 날 A 씨는 국정원 내부 동향 파악을 시도한 것으로도 확인돼 TF는 일반이적 방조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정보사 소속 대위는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을 받아보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했는데, TF는 이 같은 행동이 민간인들이 무인기를 날리는 것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장 언론사 운영을 위해 오 씨에게 활동비를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입건된 정보사 소속 소령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 씨 등과 접촉은 있었지만, 무인기와는 무관한 업무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TF는 밝혔습니다.
비행 현장에 동행한 일반 부대 소속 현역 장교는 촬영된 북한 지역의 모습을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과 함께 보며 영상의 가치를 평가해준 것으로 파악돼 일반이적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TF는 국정원과 정보사 등 군 당국이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거나, 무인기 비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F가 모두 6명을 송치하면서 79일간 수사를 매듭지은 가운데, 앞서 기소된 민간인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5일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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