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늘(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쯤 아내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3월 중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1·2·3호가 발동된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씨를 붙잡은 뒤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임시조치 5호를 신청했고,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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