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수나 치료행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이 공표됐습니다.
거짓 청구한 요양급여 총액이 전체의 20%를 넘거나 천5백만 원 이상인 의료기관들입니다.
서울의 한 정신과의원은 입원일수와 정신요법료를 거짓 청구해 과징금 19억여 원이 부과됐고, 부산의 한 비뇨기과 의원은 요양급여비 이중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194일을 처분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자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들어가면 병원 이름과 주소, 대표자, 면허번호는 물론 위반사항과 처분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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