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통과한 실탄이 제주국제공항에서 뒤늦게 적발되면서 항공 보안에 허점이 드러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1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부산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가방 안에 있던 실탄 1발이 적발됐다. 해당 실탄은 육안상 권총탄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이동할 당시에도 같은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안검색을 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여행차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실탄이 왜 가방에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테러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탄의 정확한 종류와 상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실탄 입수 경위와 보관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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