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위조 공문서'가 배포되고 있어 인천시와 소방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1일) 공지문을 내고 소방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할 뿐 특정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공문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전동 킥보드나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야 한다며 리튬이온 소화기나 질식 소화포를 비치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사후에 지급하겠다며 특정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사칭으로 의심되는 공문을 받으면 관내 소방기관에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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