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살인과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와 도주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뒤 가방에 시신을 담아 충북 음성군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 충북 음성에서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부부간 다툼이 잦았고, 재산 분할 문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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