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넷플릭스와 ENA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를 통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떤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특정하지 않았고, 드라마의 이용 방식이 오로지 방송에만 한정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OTT 사업자를 통한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과 OTT 방영을 동시에 전제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우영우' 작가 A 씨는 2019년 말 체결한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영만을 전제로 했다며, 제작사가 넷플릭스 방영에 해당하는 2차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A 씨로부터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신탁 받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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