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남녀 주차장 '동반 사망'…계획된 스토킹 범죄 정황

2026.04.03 오후 03:35
ⓒ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대낮 흉기 살해 사건의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전 경찰에 스토킹 관련 상담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20대 여성 A씨가 3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 역시 범행 직후 자해해 치료를 받다 같은 달 31일 사망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로, 지난해 10월 약 한 달간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B씨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이후 B씨의 집착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가족 병간호와 B씨의 지속적인 접촉 부담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연락을 끊었지만, B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을 이어갔다. 특히 B씨는 A씨가 퇴사한 이후 주변인에게 "A씨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건 약 3주 전인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연락을 끊은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해온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와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피해 사실 진술을 권유했으나, A씨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B씨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식 사건 접수나 신변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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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 당일 B씨는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약 1시간 20분가량 기다렸다가 외출하는 A씨를 만난 뒤 대화를 시도했고,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한동안 대화를 이어갔지만, B씨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A씨를 공격한 뒤 본인은 자해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나, 피의자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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