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도 예정된 학교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특정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까지 임시공휴일에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같은 학교 행사는 개최할 수 있었지만 수업이나 시험은 안 돼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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