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지사가 민주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접수한 가처분 신청을 내일 오후 3시에 심문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청년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비 명목으로 한 명당 2만 원에서 10만 원씩 현금을 건넸다가 회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이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당적 제명을 결정하자, 민주당에 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호소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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