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이 오늘 변론을 종결합니다.
1심에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특검의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 절차를 잇달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최후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특검은 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며, 1심 결심 때처럼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당시에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김 씨의 3가지 혐의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