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음주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지난달 말쯤 인천지법 소속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A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지내던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 소란을 일으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감사위는 해당 사건이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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