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3법' 시행 한 달 만에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관련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를 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접수된 사건은 384건으로, 다만 사전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가 이른바 '4심제' 우려를 고려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만 엄격히 선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모두 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판결 불복이 형사 고발로 이어지면서 법관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속 내일(13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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