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선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고요, 남편은 저가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처음에는 가게 하나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되자 1년 전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 한 군데를 더 인수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빠서, 새로 인수한 가게에는 거의 못 갔고 남편이 혼자 관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수련회에 간 날이었어요.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마감을 하는 남편을 몰래 데리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 알바생과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륜 현장을 들킨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가정을 지키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알바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낸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알바생이 갑자기 우리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혼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아이들도 본인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돌려보냈지만, 그 알바생은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 여자와 정리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 알바생은 종종 저희집 앞에 찾아와 서성거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맞는 선택인지, 헤어져야하는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불륜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또 상대 여자가 집까지 찾아왔으니 사연자분이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 박선아 :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 조인섭 :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한차례 외도를 용서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같은 사람이랑 또다시 만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차례 외도를 용서한 이후에 다시 발생한 외도’ 이거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이 경우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임신을 한 부분은 이후에 동일 부정행위가 반복된 경우이고요. 다시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법원도 “일시적 용서가 향후 동일 행위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이혼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위자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상간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간녀 사연자 분의 집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거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겠죠?
◆ 박선아 : 당연합니다.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행위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사연의 경우처럼 상간녀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사연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 생활을 침해한 사정이 있어서 위법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근데 지금 충격적인 거가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혼이나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죠?
◆ 박선아 : 일단 상간녀의 임신 여부 자체가 이혼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혼은 이미 부정행위로 인해서 성립할 거고요.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 정도와 혼인 파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은 ‘외도 관계가 지속적이고 깊은 관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어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에 힘을 실어 주는 사유이며, 위자료 산정 시에도 사연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아무래도 그냥 만난 것보다 더 많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 주변을 반복적으로 서성이면서 불안감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연자분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이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신체·정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상간녀가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접근하는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 박선아 : 그렇습니다. 상간녀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연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침입을 시도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혼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 문제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보통 남편의 외도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남편의 외도가 우리 사연자분의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 혼인파탄경위 또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사연의 경우처럼 남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 또한 일정 부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한 번 용서했더라도 같은 외도가 다시 반복되면 다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면 그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된 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선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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