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들끼리의 폭력 사건은 학생부에 기재되고 올해부터 대입에도 의무반영 됩니다.
하지만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의 경우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가해 학생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들끼리 싸워 자기 변론서를 쓰게 하자,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 집기가 부서질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는 중학생.
수업 중 교사를 머리로 치받아 놓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학생.
학생이 선생님을 흉기로 찌른 최근의 사건뿐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교사 3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으로부터 폭행, 상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경우가 48.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맞았다는 걸 공식화하는 걸 꺼리고 법적 분쟁을 우려한 탓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는 14%에 그쳤습니다.
공식신고는 많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상해나 폭행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1년에 106건 정도였는데, 4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320여 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징계를 받아도 학생에게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주호 / 한국교총 회장 : 교사를 향한 폭행과 성범죄는 그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를 폭행하고 전학을 가도 전학 간 학교에서는 전학 온 사유조차 모른 채 무방비로 학생을 맞이합니다.]
학생끼리의 폭행, 상해 사건은 학생부 기록에 남아 올해부터는 대입에 의무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상대로 한 범죄는 학생부에 적지 않고, 개인정보로 분류돼 대학이 요청해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법안은 반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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