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나래 집 침입해 물건 훔친 30대 남성 실형 확정

2026.04.20 오후 03:46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모 씨에게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정 씨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훔친 물품이 고가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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