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를 위한 무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내일(22일)부터 전국 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개시됩니다.
치매 환자,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될 경우가 대상이며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저소득층도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재산을 위탁받아 치매 상황이라도 사기나 갈취 우려 없이 의료비와 요양비, 물품 구매 등 필요한 지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재산을 관리해 줍니다.
치매 진단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라면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주택연금 등 최대 10억 원이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경우라도 위탁재산의 연 0.5%를 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가운데 서울북부, 서울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까지 7곳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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