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종교 자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가 지닌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지속적인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1억 원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