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주면 사건 종결" 관세청 특사경 전 수사팀장 구속 기소

2026.04.21 오후 04:53
특법사법경찰관 수사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종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관세청 특사경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49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고 석방해주는 등 5명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4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5월 단순 뇌물요구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착수해 수억 원대 뇌물 수수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사라지면 검사의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어 비위 범행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사경은 고용노동부, 국토부, 관세청 등 각 행정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특정 직무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과 같은 수사 권한을 갖는데, 지난달 여당 주도로 통과된 공소청 법안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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