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오남용 기준을 넘어 처방한 의사 3천923명을 정부가 추적 조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투약 기간이나 연령제한, 용량 등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들을 7월까지 추적 관찰하기로 했고, 이 사실을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해서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들은 법률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투약을 금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추적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과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까지 7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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