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부모 부양' 속여 아파트 당첨...부정 청약자 13명 송치

2026.04.23 오후 12:20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3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속인 혐의 등을 받는 부정 청약자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허위로 등록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올리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부정 공급 의심 사례를 넘겨받은 경찰은, 피의자 통신기록과 병원진료기록 등을 분석해 세대원으로 등록된 이들이 함께 살지 않는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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