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4년,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직접 피고인에게 다시는 운전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 2024년, 깨비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입니다.
[깨비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 (치매 진단받고도 운전한 것 인정합니까?)…. (브레이크와 엑셀 오인해 돌진한 것 인정하나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를 추월하려고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채 운전하다 돌진 사고를 냈고,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령인 데다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숨진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선고한 뒤 법정을 나서려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재차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법정에 함께 온 피고인의 자녀에게도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금고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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