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X파일] "'해외토픽이야?' 싶을 정도로 황당했다" 역대급 '진상 손님' 징역형 가능

2026.04.27 오전 07:38
■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4월 2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정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사람들은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법은 바로 그 지점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 과연 어떤 법적 청구서를 받게 될까요? 오늘 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정기 :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 김정기 : 네,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원화 : 저는 딱 보고 당연히 이거 우리나라 영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게 해외 토픽에서 온 그런 영상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매장에 불만이 있다면서 목소리 높이고 따지는 분들, 뭐 없지는 않죠. 근데 이 영상은 그런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선 느낌이긴 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상황까지, 그 지경까지 갔던 건지 말씀해 주시죠.

◇ 김정기 :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음료수 리필 꼼수를 부리다가 실패해서 화풀이한 사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그 영상을 올린 목격자,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의 증언을 보면 이 손님이 처음부터 잔뜩 화가 난 상태로 반말을 막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트 메뉴를 받아서 자리에 가더니 자기가 일부러 테이블 위에 있는 콜라 컵을 손가락으로 툭 쳐가지고 쏟았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주 당당하게 리필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매장 직원이 "아, 규정상 리필은 어렵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성을 지르면서 폭력적인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 이원화 : 음료 리필 때문에 그랬다는 게 다시 들어도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그저 "놀랍다", "뭐 저래도 되냐?"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 속 주인공 정도면 형사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검토될 수 있을까요?

◇ 김정기 : 이 정도면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소 세 가지 혐의가 찰떡같이 적용되는 '범죄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첫째, 말리는 직원들을 밀치고 심지어 안쪽까지 쫓아가서 여성 직원의 얼굴을 때렸죠.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계산대 주변에 있는 쟁반과 물건들을 냅다 집어던지고 비싼 포스 기계까지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남의 소중한 재산을 망가뜨렸으니 재물손괴죄입니다. 셋째, 식당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면 놀란 손님들 다 도망가고 그날 장사는 아예 접어야 하잖아요. 정상적인 매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니 업무방해죄도 단단히 적용됩니다.

◆ 이원화 : 지금 이 사건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사건을 상해죄로 의율을 한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럴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김정기 : 예. 이 사건은 폭행을 넘어서 상해죄로 갈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멱살을 쓱 잡거나 뺨을 한 대 톡 때려서 기분만 나쁘게 하고 끝냈다면 그것은 폭행입니다. 그런데 그 폭행 때문에 멍이 들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죄질의 레벨이 확 올라가서 상해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멍만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상해로 봅니다. 영상 속 피해 직원이 그날의 충격으로 잠도 못 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PTSD라고 불리는 그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그래, 용서해 줄게. 불쌍하다 인마." 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도 무조건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 이원화 : 말씀을 들어보면 적용 가능한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렇게 혐의가 여러 개가 겹치면 처벌 수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실제 어느 정도까지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정기 : 네, 죗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범죄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죄를 몽땅 저지르는 걸 '실체적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나쁜 짓을 여러 개 했으니 그러한 벌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해죄 하나만 해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거든요. 여기에 업무 방해나 재물 손괴까지 덕지덕지 붙으면 형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 이원화 : 지금 뭐 상해죄만 해도 최대 7년의 징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징역형의 실형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 김정기 : 네, 실제 판례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예전에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을 때렸던 사람한테 징역 8개월, 그리고 거기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당장 올 3월에 청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포장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환불해 달라고 막 난동을 부리고 폭행한 그런 5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에게 무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인지, 피해자에게 싹싹 빌고 합의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재수가 없으면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난동 사건들 보면 가해자 쪽에서 "내가 왜 이랬는지" 자기 나름의 이유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다면, 매장 대응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까?

◇ 김정기 :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참작이 안 됩니다. 진상 손님들이 경찰서에 오면 단골로 하는 멘트가 있어요. "내가 돈 내고 왔는데 지금 여기가 불친절해서 항의한 거야." 이러거든요. 법원에서는 이런 핑계가 씨알도 안 먹힙니다. '내 돈 내고 항의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 행위로 인정받기 아주 어렵습니다. 서비스가 불만이면 조용히 환불을 받거나 다음부터 그 가게에 안 가고 그냥 불매 운동을 하면 됩니다. 물건을 부수고 직원 얼굴을 때릴 권리까지 햄버거 값에 포함해서 결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 나빴다는 개인적인 불만은 절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이 난동이 최근 일이 아니라요, 작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영상이 뒤늦게 퍼지면서 다시 공론화가 된 케이스인데 이렇게 한참 전에 벌어진 사건도 지금에 와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김정기 : 이게 뭐 10년 전도 아니고 고작 6개월 지났으니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 늦게 퍼져서 그렇지 작년 10월 사건 발생 당일에 이미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즉각 출동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설령 뒤늦게 고소가 된다고 쳐도요, 폭행죄나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는 무려 7년입니다.

◆ 이원화 : 영상을 보면 난동을 부린 가해자 외에 피해자가 2명 있잖아요. 특히 여성 직원은 밀침을 당하면서 신체적인 피해도 있어 보이던데, 영상 속 직원들 각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아마 듣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정기 : 이 가해자분 집으로 날아갈 청구서에 '0' 단위 숫자가 좀 꽤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심하면 수천만 원 단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경찰서 가는 형사처벌이랑 별개로 지갑을 털어야 하는 민사소송의 문제입니다. 일단 바닥에 던져서 박살 낸 고가의 포스기랑 모니터 집기들 수리비 100% 다 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난동 피우는 바람에 손님들 다 쫓아내고 그날 장사 못한 영업 손실액, 그것도 배상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맞아서 다친 직원분들의 병원 치료비, 그리고 큰 충격으로 인한 마음고생, 즉 정신적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서 줘야 합니다.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정말 인생의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매장 측이 피해자임에도 말리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실제 난동을 당하고도 도리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에 있고, 그런 주장들이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 김정기 : 네, 그게 이 사건들을 보면서 진짜 제일 화가 나고 억울한 부분입니다. 무방비로 맞다가 나도 모르게 방어했는데 자칫 '쌍방 폭행'이라는 최악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를 영화에서처럼 시원시원하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때린다고 너무 화가 나서 똑같이 한 대 때리거나, 좀 세게 확 밀쳐서 상대를 넘어뜨리기라도 하면 바로 쌍방 폭행 피의자로 같이 경찰서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이걸 엄청나게 악용해서 "야, 씨. 나 때렸지 인마? 이거 서로 고소 취하하고 그냥 깔끔하게 퉁 칩시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시더라도 방어하실 때는 팔로 얼굴을 막거나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CCTV나 주변 목격자들의 영상을 확보하셔서 "나는 소극적인 방어만 했다"라는 걸 입증하셔야 법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이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는 그냥 도망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일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소극적 방어를 해도 치유하기 힘든 신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도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체에 화를 당하는 일이 생기셨을 때는 눈을 딱 감고 도망쳐 보시는 것도 멀리 보면 훨씬 이득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이원화 : 또 하나 살펴볼 게 논란이 일자 가맹본부 쪽에서 법률 지원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보통 매장에서 벌어진 일이니 점주가 알아서 감당해야 하나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런 게 아닌가 봐요.

◇ 김정기 : 이런 일을 겪으실 때 점주님 혼자 끙끙 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가맹본부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서 소장 작성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법무팀에 있는 그런 법무팀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하는 그런 식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의 단순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진상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하게 되면 가맹본부는 즉시 직원을 일에서 빼서 쉬게 해줘야 하고 심리적 상담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 직원이 고소 의사를 밝히면 당연히 법적으로 조력할 의무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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