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또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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