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되는데,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로, 당초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빗썸이 적용 이전인 3월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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