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감독 벌금형

2026.04.30 오후 11:03
[앵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고, 현장 기록을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안으로 난입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이 깨졌고, 내부 집기와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는 63명.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나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또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2심 재판부는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상고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VJ : 김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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