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풍도 축구도 금지'...교사 책임론에 학교 위축

2026.05.05 오전 05:37
[앵커]
봄이 오면 학교에선 운동회를 하고 소풍을 가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었는데, 최근엔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교사가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이 낳은 비극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초품아'는 환영이지만, 운동회는 싫다.

운동회를 하면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곤 하는데, 최근엔 '운동회 해서 죄송하다'는 학생들의 손편지까지 써 붙인 학교도 등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 같은 신체활동을 못하게 막는 학교도 전체의 5%에 달합니다.

대도시일수록 이런 학교가 많은데, 서울은 16.7%, 부산은 34.6%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지 못합니다.

주민 민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치는 상황도 학교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로 올해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는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25%는 소풍으로, 10%는 교내활동으로 대체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학교도 7.2%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니 교육활동이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고개를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며 대책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몇 명 더 관리요원, 안전요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잖습니까?]

반면 교원단체들은 인원 부족 탓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다쳐도 학부모들과 송사를 벌이게 되는 데다가, 교사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경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속초나 제주에서 인솔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 사고로) 실제 실형을 받으셨고요.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통제가 쉽지 않은 체험 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교사가 지금 교사가 떠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사들의 책임 회피냐, 과도한 책임 떠넘기기냐 논란이 쳇바퀴를 돌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나날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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