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하던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빨이 빠질 정도로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동물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남 거제시에서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7월 애견 유치원에서 고객 소유 10살 푸들을 학대해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개인기를 훈련하다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14분 동안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을 한 것이고, 치아 탈구도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에게서 손을 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고객이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했고,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할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압박을 지속하는 등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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