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작년 초부터 방첩사령부가 계엄을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검토한 수준을 넘어 체포용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계엄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게 특검 판단인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은 재작년 2월 20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결재한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합수부로 대규모로 이동해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내용으로, 방첩사와 군사경찰, 경찰 등 각 기관이 제자리에서 수사하고 합수부와는 통신망만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전시 비문'과는 정반대의 모델입니다.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같은 해 3월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에서 군사경찰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고 계엄 관련 예산을 검토하는 등 '리허설'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조직 개편과 장비 확보도 진행됐습니다.
방첩사는 같은 해 5월 소수 인원에 불과했던 방첩수사단을, 갑자기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평시 체포 수요는 거의 없는 부대인데도, 포승줄, 두건, 수갑 등이 포함된 '출동 키트'를 대량 구매해 배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결한 수사 협력 MOU 역시, 전시 수사인력을 파견받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할 때 방첩사가 2024년 초부터 분주하게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결심이 같은 해 12월 초에 이뤄졌다고 본 내란죄 1심 판결보다 10개월 가까이 앞당겨진 겁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에 동원된 계엄군과 공범 관계라 법정형이 사형뿐인 군형법상 반란죄 수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의율할 지 저울질을 이어가면서 비상계엄이 오랜 기간 계획된 '군사적 정변'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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