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 사고 책임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오늘(13일)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1심 선고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연락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지적했음에도 징역 3년에 그친 것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당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8시간가량 현장지도를 수행하게 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사실 오해가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수만 전 중대장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경북경찰청 수사를 둘러싼 외부 압력의 실체와 내부 수사 왜곡의 전모, 그리고 수사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종합특검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