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는데,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밤샘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지 7시간 만에 2차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노조 측은 위법한 쟁의 행위는 없을 거라며 오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승 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파업 기간 생산 공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양측은 안전보호시설이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보안 작업에 인원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유지와 보수가 가능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생산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 지 나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측 법률대리인 : 해당 부서와 그리고 필요한 작업 그리고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 인원의 수를 전부 다 특정을 해서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날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민 경 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 부당하고 위법성 있는 파업 예고에 대하여 법원은 깊이 있는 법리 판단과 더불어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사 각각의 입장을 들은 법원은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처분 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이근혁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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