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적법"

2026.05.15 오후 03:55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기존 방통위법 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박 감사의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정지환 씨를 임명했는데, 박 감사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과 가처분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고심은 이를 뒤집어 박 감사 신청을 받아들였고, 해당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박 감사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