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습니다.
헌재는 오늘(15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취소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5건이 됐습니다.
헌재에는 어제(14일)까지 679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결정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402조의2, 400조의3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접수돼, 현재 전원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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