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대가로 공직이나 공천을 청탁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 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등의 가액인 5,636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헌정사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금품이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 모두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회장에 징역 1년, 서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와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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