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일주일간 불법 구금됐던 고 홍성록 씨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가 청구액의 16% 수준이라, 대리인단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1심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 홍성록 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홍 씨 자녀들에게 3,857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홍 씨 자녀들이 청구한 4억 7천여만 원의 16% 수준의 배상액입니다.
홍 씨는 지난 1987년 화성 연쇄살인 3차, 6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수사기관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을 한 홍 씨는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공식 발표됐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겨난 사회적 낙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고,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200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리인단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준영 / 변호사 : 고 홍성록 씨 유족 대리인 :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했고 사실상 창살 없는 사회적 구금상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앵커]
앞서 다른 누명 피해자도 국가배상 소송을 냈었죠?
[기자]
대표적인 인물이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윤성여 씨입니다.
윤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2019년 이춘재가 자백한 뒤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3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국가가 윤 씨에게 1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 등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윤 씨와 홍 씨를 비롯해 국가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화해위에서 화성 사건 피해자로 인정돼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오는 2029년 2월까지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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