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베서 여고생 팔꿈치 만져...30대 남성 징역 1년

2026.05.15 오후 06:37
수원지방법원은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선고했는데,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한 차례 만졌다 하더라도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모르는 성인 남성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과거 처벌 전력으로 기습적인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죄임을 인지했을 것이고 일방적인 호감으로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조현병의 영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경기도에 있는 상가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던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버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쫓아갔는데, 범행 이후,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적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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