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유라 씨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SNS를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9월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 수감됐지만, 1심에서 형 집행이 유예돼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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