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9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도 중형

2026.05.15 오후 06:47
생후 9개월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1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검찰과 A 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채자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도 아들이 생후 4개월일 때부터 이어진 A 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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