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방송편성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 전 원장의 범행은 혼란을 가중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송편집팀장에게 계엄이 불법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다며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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