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식용 불법' 개미 디저트 판매 레스토랑·대표 기소

2026.05.15 오후 10:0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에 있는 '미슐랭 2스타' A 레스토랑과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레스토랑은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이 아닌 개미를 디저트에 활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지난 2021년부터 4년 가까이 개미 디저트를 만 차례 넘게 판매해 1억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당 식당이 개미를 얹어 먹는 디저트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해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레스토랑 측은 조사에서 개미를 활용한 요리가 국내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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