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8일) 이 전 원장에게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해제된 이후인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의 '내란 선전' 혐의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옹호, 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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