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이번 주 선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 2018년 11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7년 6개월 만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앞서 2016년 하청 지회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HD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았고 지회는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1, 2심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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