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의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범행이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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