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내일(20일) 오전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 삼성지부를 상대로 낸 단체 교섭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엽니다.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요구안으로 갈음하고, 총회 관련 공고를 규약과 달리 단 하루 전에 올리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의견 수렴 없이 안건을 조율했으며, 노조 설립 후 3년 동안 대의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전에 선별된 안건 20건 가운데 5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DX 부문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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